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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경 3조 3697억원 확정…총지출 '101조 4100억원'
보건복지부 추경 3조 3697억원 확정…총지출 '101조 4100억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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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1532억원·코로나19 인건비 701억원 추가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코로나19 치료 공백 위해 최선 다할 것"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원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원에서 101조 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인 2조 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3조 3697억원이 의결됐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주요 내용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원과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이다.

먼저 의료기관등 손실보상에 2조 1532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는 701억원을 추가배정했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으로 9902억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 대상자는 227만명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에는 873억원이 배정됐다.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해 11만건이 추가된 것이다.

먼저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일반재산의 경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으로 신설했고,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상향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기준연금액이 30만 1500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755억원이 추가됐다. 

이는 기준연금액 예산편성 시 2020년도 물가상승률인 0.5%를 반영했지만, 실제 지급은 2021년 물가상승률 2.5%에 따라 이뤄져 예산 부족액이 발생한 데 대한 추가 예산이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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