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사에 의약품 사용 중지 및 유통품 회수 협조 요청
의약품 임의제조 사례가 또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이 확인됨에 따라, 경방신약의 '경방갈근탕(갈근탕)'과 한솔신약 '배낙스' 등 48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조치를 내렸다고 6월 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조치대상 품목은 경방신약이 41품목, 한솔신약이 7품목이며 모두 일반의약품이다(하단 조치대상 의약품 목록 참고).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사건 이후, 식약처에 단속된 임의제조 제약사는 벌써 10여 곳에 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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