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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공단 재정운영위 월권으로 수가 결렬"
일반과의사회 "공단 재정운영위 월권으로 수가 결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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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엉터리 요식 행위" 지적
"공급자-가입자 쌍방 대등한 수가협상 제도 마련돼야"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일반과의사회가 2023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거강보험공단의 갑질만 횡행했을 뿐 의원 유형의 수가협상단이 설 자리가 없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위법·위압적인 수가협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6월 7일 성명을 통해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목불인견의 과정을 거쳐 파탄으로 끝났다"라며 "의원들의 생존이 달린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무거운 자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만 횡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감염 가능성을 무릅쓰고 궂은일을 마다한 의원 종사자들의 수고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기회였다"라면서 "그럼에도 수가협상 기간 내내 건보공단은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월권적인 행위로 협상이 결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 방식을 두고 '예전에 정부가 물가를 반영해 고시했던 방식보다 못한 엉터리 요식 행위'라고 짚으며 "상대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가를 정할 거면 협상은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수년간 최저 임금이 급상승하고,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치솟는 현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 결렬은 경영난에 빠진 의원들을 사지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위법한 협상임을 짚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체결하게 되어 있지만, 날을 넘겨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드로 협상단을 농락한 위압적인 협상이다"라고 주장한 일반과의사회는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에 직접 개입해 공급자 유형에 따른 협상 체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밴드를 정하는 등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망친 건보공단 책임자는 공식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엉터리 수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요구한다"라며 "전국의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4만 개원의의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더는 건보공단의 위법하고 갑질로 파행되는 수가협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가협상 제도를 혁파하고 쌍방이 대등한 수가협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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