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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도 행정처분...과도한 규제 'NO'

폐업해도 행정처분...과도한 규제 'NO'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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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정지처분 적용기준' 개정...행정처분 확정 전 제재
의협 "폐업해도 행정처분 불합리"...대법원 "행정처분, 개인 아닌 대물 처분"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9일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행정예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은 기준은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도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즉 현행 규정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지조사만으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 범위를 확장했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비교표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협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2두30546 판결, 2022년 4월 28일 선고)을 제시하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의 대상은 개설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하는 대물적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뒤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하자 새로운 의료기관에 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행정처분 취소 소송'판결에서 "부당청구 등으로 받게 된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자체에 대한 것"이라며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강조했다.

또한 "부당청구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이 없어진 것"이라면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 과징금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것이므로 폐업 후 실체가 없어진 요양기관에 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행정처분 전에 폐업해 실체가 없어진 요양기관에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심지어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까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도 상충한다"고 짚었다.

"과도한 규제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의협은 "시작되지도 않은 행정처분 절차 때문에 언제 과징금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법적 안정성을 위배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폐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자 과도한 행정입법"이라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의협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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