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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대 설립해 지역의사 양성?…"근시안적 대안"
지역의대 설립해 지역의사 양성?…"근시안적 대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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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37년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OECD 평균 넘어서"
처우 개선·지역 인프라 구축해 의료진 지역 정착 유도해야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에서 국립목포대학교 내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립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원이 의원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곳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또한 지역주민 중에는 산업단지 노동자 및 65세 이상 고령층이 많아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인력 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지역의사 양성 정책의 실효성 부재 ▲장기 의무복무 강제의 위법성 및 위헌성을 이유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반대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 환경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하지만,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라면서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 감소해 오히려 오는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 의사 인력의 초 공급과잉이 예정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재정립, 실손보험체계 재정립, 인구증가율, 2019년 12월부터 인구증가 감소세 전환, 지리적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다면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안에 포함된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의무복무 등에 관한 내용의 실효성 부재와 위법성·위헌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특별법안에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인센비트 제공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교육·주거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활동할지가 불명확하다"라며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의과대학을 설치해 지역 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라남도 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의사회는 지난 1992년 228만 3000명이었던 전남 인구가 2019년 186만 8000명으로 27년 동안 인구가 18.2%가 감소했지만, 의사 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 동안 68.1%나 증가한 점을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 인구 층의 비율은 증가하지만 절대 인구수는 급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의료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의사 수 증가로 인해 기초적인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의료수요의 증가와 제한된 접근성이란 법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지역은 서남권, 동남권 모두 도서지역을 포함한 격오지가 많으나 상급의료기관은 광주나 목포, 순천에 편중되어 있고, 열악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약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의과대학 설립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지역 내 의과대학의 부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와 입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면서도 "지역 내 필수 증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중증 의료를 다룰 수 있는 전담 의료기관의 배치 편중성을 개선해 기본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기피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증을 담당하는 진료 과목 전문의 수를 늘리며, 교육·문화·주거 등의 주변 인프라 개선을 통해 중증 담당 의료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공공 의대 설치 및 10년 의무복무를 통한 지역의사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률이 줄어드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라며 "필수 의료진의 적절한 처우 개선 없이 의무 복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무 복무를 감당해야 하는 인력만 지역에 남고 의무복무 마친 의료진들은 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남지역 인근인 광주 지역에 이미 의과대학이 여러 개 있지만, 지역의 필수의료 격차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며 "해당 법안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필수의료 영역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전공의의 의욕만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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