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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손실 '13조 원'…'비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1년 손실 '13조 원'…'비만' 건강보험 적용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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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비만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화' 연구
성인 BMI 30kg/㎡ 기준...영양·운동, 교육 상담...행동·약물 치료 병행
프로그램 제공, 의사·간호사 중심...영양사·운동처방 등 다학제 참여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비만 관리를 위한 예방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근거로 지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만 유병률과 사회적 부담을 들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발표한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를 통해 비만 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8년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이전까지 '건강위험요인' 정도로 인식한 비만을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한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한국의 고도비만율이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계질환, 각종 암의 발생 및 사망위험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13조 8528억원로 집계됐다. 의료비는 이중 절반 이상인 7조 3969억원(53.4%)에 이른다.

비만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비만 예방관리를 위해 정부, 지자체, 건강보험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비만 인구 대비 사업대상의 포괄성, 제공체계에서 전문성 및 연속성 등의 한계로 가시적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만에 관해 다각적인 예방관리정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정부는 2018년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비만관리종합대책(2018~2022년)에서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 건강보험 적용, 병적 고도비만 전 단계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도비만 수술치료 급여화 이외에 실질적인 대책과 성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대부분 소규모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4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도 비만관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에 머물고 있다. 실제 2019년을 기준으로 고혈압 환자의 3.2%, 당뇨병 환자의 6.6%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예방관리 대상자의 포괄성, 관리의 지속성, 치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캐나다·영국·네덜란드·호주 등 주요 국가는 대부분 BMI 25∼30kg/㎡ 이상의 비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중관리프로그램은 일차의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성인 비만 대상자에게 'Optifast Weight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3개월의 유료 체중조절 식사와 최대 2년의 다학제팀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BMI 25kg/㎡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Weight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중증도에 따라 총 4단계의 체중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체중관리프로그램은 단계별로 3개월에서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외와 유사한 급여 기준을 제안했다. 설문조사에는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5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경우 ▲18세 이상 성인 중 BMI 27kg/㎡ 이상이면서 심뇌혈관계질환을 동반한 경우 순으로 급여 우선순위를 꼽았다.

예방의료서비스 급여결정 우선순위 기준으로는 치료 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 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답했다.

급여 내용으로는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병행이 가장 높았다. 제공 주체는 급여 대상 및 내용에 상관없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 방식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비만 예방적 의료서비스 급여 방안에 대한 근거 평가도 분석했다. 분석 방식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실시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의협신문

치료 효과성의 경우, 총 1153편의 문헌 중 중복 및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한 최종 7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비용 효과서에서는 총 272편의 문헌 중 중복 및 선정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한 최종 3편에 대해 연구결과를 고찰했다.

여기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약물치료를 병행한 경우 체중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기간에 따라 그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났다. 체중감소 효과의 차이는 전체 평균이 -4.40, 단기(12주 미만) -3.20, 중기(12주~48주) -4.73, 장기(48주 이상) -5.31 수준이다.

이선미 연구원은 "효과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의 제공주체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임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영양사, 운동처방 및 지도사 등 다학제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개입방식임을 확인했다"면서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이 검증된 18세 이상 성인 중 BMI 30kg/㎡ 이상인 인구를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상담 및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지속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다학제 전문가 그룹의 개입방식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힌 이선미 연구원은 "일차의료기관의 운영환경을 고려할 때, 식사·운동치료, 행동치료와 관련한 교육·상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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