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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보험사기 자료요청 권한을? "불필요 규제"
금융위에 보험사기 자료요청 권한을? "불필요 규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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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보험사기 알선·권유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의협 "추가적 자료제출 의무 불필요 규제 및 의료기관에 행정부담 가중시켜"
과태료 1000만원 규정 부당…심평원의 수사기관 고발조치 진료권 침해 우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생계형의 소액 보험사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되더라도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를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 및 그 알선 등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심사업무 과정에서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보험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보험금 반환의무를 부과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추가적인 자료제출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 및 정상적인 진료행위 위축 우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부당 ▲일률적인 기준 이상 치료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조건 보험사기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경우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 의료기관 추가적 자료제출 의무 불필요 및 과태료 1천만원도 부당
의협은 자료제공 요청(제5조의3) 및 과태료(제15조)와 관련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하위법령을 통해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될 경우 이미 의료기관의 진료 등에 관한 자료는 심사를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 조사라는 취지이지만, 기존 각종 자료 제출 외에 추가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제공마저 방해할 수 있어 대상기관에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현재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무분별하게 자료요청을 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보험회사 측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결국 환자의 진료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서는 "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동 자료 미제출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과 관련해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지게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제재수단까지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 침해요소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자료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없거나 100∼200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1000만원 이하라는 과태료 규정은 과도한 제재이므로 안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이며 의무를 강요받을 사항이 아니다"라며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개정안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이 이뤄지도록 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 간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 약간의 의심으로 심평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진료권 침해"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제6조제2항 신설)와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위탁해오고 있음에도, 오히려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의과 자보 진료는 위축된 반면,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에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을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에 심사 위탁함으로써, 오히려 비정상적인 진료비가 급증하는 폐해가 발생했지만, 위탁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업무의 위탁)에서 위탁한 업무범위인 심사·조정업무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 부여이며, 피심사자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마치 피의자 신분에서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될 소지가 높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오도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보험사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심사평가원에 운영비를 지급하다보니 진료비 심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경증임에도 환자의 특성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가 심사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보다 더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간 및 방향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동 조항 신설로 인해 일률적인 기준 이상 치료가 이뤄질 경우 무조건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우려가 높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 진료할 수밖에 없는 등 진료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며, 결국 적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환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심사평가원의 고발의무화는 불합리하다"고 밝힌 의협은 "고발의 주체는 민간보험사이고, 최근 민간보험사의 남소 문제를 고려하면 오히려 남소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안은 이를 심평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고발강제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위탁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개입을 시키는 것은 심사평가원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 및 역할 등에서 벗어나 건강보험법 위임범위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을 잠정적인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력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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