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5월 KTX 내 응급환자 구조 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고민
"중대 과실 없이 응급처치 시 환자 사망해도 형사책임 면제돼야"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하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의의 응급 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애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정적 결과 발생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 면책 범위를 확대해 선의의 응급의료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했다"라며 "응급상황에서 행하는 선의의 구조행위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길가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 곁을 그대로 지나친 사람만 50여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은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이 서로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KTX로 이동 중 열차 내 발생한 심근경색 응급환자를 구조했다. 이후 신현영 의원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항공기·기차·선박 등 응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의약품을 보유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