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시행…7월부터 시작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 시행…7월부터 시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4 14: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 발표
'코로나19 영향' 운영·평가 부담 완화 위한 기준·방법 마련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2023~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는 오는 7월부터다.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2015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며, 이번이 두 번째 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었지만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 재지정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곳,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6곳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된다.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022년 기준 2900만원~2억 5700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한 뒤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시행해 향후 3년(2023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도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해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