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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혐의 '재기수사'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혐의 '재기수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6.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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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검찰청, 5월 31일 관할 지청인 수원지검에 명령
항고인 "선별진료소 배포 입증 안돼…마스크대금 전용 의혹"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의 공적마스크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원고등검찰청이 5월 31일 관할 지청인 수원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지 1년여 만이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전 총무이사, 김세헌 경기도의사회 회원(경기 안산·무지개연합의원) 등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당시 불송치이유서에서 "피의자가 유상마스크를 시군의사회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거래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의협에서 배포한 개수와 3만 3732장의 차이가 나지만 피의자는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진술하고, 의협 실무자가 병원 등에 공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라며 "피의자가 횡령했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물품을 보급하는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가 마스크 판매 대금을 반환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택배비, 인건비, 303만장 마스크 분류·배송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며, 실제로 시군의사회가 사용한 행정비용을 취합해 의협에 정산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라며 "마스크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와 시군의사회에서 발생한 행정비용 및 인건비 명목을 공문으로 소명한 점을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차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고발인들은 수원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인들은 항고이유서에서 "의협 공적마스크 사업은 처음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인력을 계산해 마스크 공급이 이뤄졌으므로(경기도의사회의 경우 3만 8809명) 유상은 물론 무상마스크도 병원급 의료기관인 선별진료소에 공급돼서는 안 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균등배분됐어야 한다"라며 "유상 공적 마스크를 선별진료소 등에 배포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상·무상·성금 마스크 각각에 대한 배포 내역 확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고인들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경기도의사회 자체 마스크 사업 운영 시기가 유상 공적 마스크 공급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자체마스크 사업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공적 마스크를 자체마스크 사업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상 및 무상, 성금 마스크의 배포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무상 공적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고를 들여 구매한 마스크로,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으로부터 지급 받은 64만 8000장의 무상 공적마스크의 배포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지 않아 국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의사회 소속 직원 인건비 청구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항고인들은 "행정비용에 대해 공적 마스크 사업 초기부터 택배비 등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금 완납 후 정산키로 결정했지만, 시도 및 시군의사회 직원의 인건비는 행정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 차례 안내했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도의사회 및 시군의사회 직원 인건비 4800여 만원을 행정비용으로 청구하고 이를 포함해 전체 마스크대금에서 1억 2000여만원의 행정비용을 상계처리해 차액만을 의협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행정비용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마스크 대금은 우선 의협에 모두 반환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금 전용 의혹도 내놨다.

항고인들은 "최초 고발 이후 2021년 10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진행 과정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5450만 2000원이 자체마스크대금 환불에 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라며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도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마스크사업을 진행하면서 환불사태가 벌어졌다. 당연히 자체마스크 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에서 다시 출금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적마스크 대금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졌다. 유상 공적 마스크 사업 진행 시기와 같은 시기에 자체 마스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상 공적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자체 마스크 사업을 위해 마음대로 혼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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