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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불공정 수가계약 저항 파업권 인정돼야"
가정의학과의사회 "불공정 수가계약 저항 파업권 인정돼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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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에 가까운 수가협상…건보공단 갑질로 끝나"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임금상승률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레퍼토리와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했지만 역시 똑같은 수가협상 형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수가 협상 실패의 책임이 오로지 공급자에게만 존재해 협상이 불공정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법이 불공정하게 제정돼 계약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있다. 건보공단이 계약에 실패해서 낭패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라며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기관 파업권 인정해야 한다

올해도 요식행위 가까운 수가 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
매년 반복되는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그나마 임금상승률 조차 고려되지 않는다는 변함없는 레퍼토리에 더해 올해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하는 멘트까지 더해졌지만 올해도 역시 똑 같은 수가 협상 형태가 반복되었다.
이미 정해진 인상 폭을 공급자에게 강요하는 공단의 행태를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치장하느냐 애쓴 공단 관계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싶다.
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공급자에게 있다. 공단이 계약에 실패해서 낭패를 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왜 그런가? 애당초 법이 불공평하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벌써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의료계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대한민국에 의료계만 퇴행을 거듭해 대한민국 1% 최고 인재가 세계 의료 기술을 견인하기는 커녕 동네 점빵 주인장이 되게 하는가?
의료계의 창의와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제적으로 의료기관이 국가 공보험에 귀속되었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국가에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노조에게 부여된 노동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2.06.13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강 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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