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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기대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기대감 ↑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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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재원 100% 정부부담 관련법 발의 환영
안전한 출산 위한 정책 지원, 산부인과의사 낙태 진료 선택권 인정 요구
산부인과 일반병상 규정 개선 및 의료기관 출생사실 통보 의무화 반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렵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 입법안의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 면제(의료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의료 현안을 소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내용을 알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그동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했다"면서 "초음파 급여화의 손실 최소화와 분만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의 낙태 위헌 판결 이후 다양한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후속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산부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면서 주요 내용으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책임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사회경제적 제한 없는 난임 지원 사업 확대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방향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지정 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만 총량제 도입으로 분만이 줄어든 만큼 연동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먼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또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가칭)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해주기로 했다고 알렸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법 개정과 관련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에 대한 인정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약물 낙태 포함)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낙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그리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지원으로 △임신지원금,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제도 개선(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 전국 공공 의료원에 산부인과 필수 진료과 개설 의무화 등) △산부인과 진료 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지역 산부인과 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및 건강한 임신을 도울 수 있는 임신 관련 수가 신설, 분난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모든 분만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국비 50%+지방비 50%를 전액 국비지원으로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을 강조했다.

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현재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 불가피하게 마련해 놓은 다인실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제로 이러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로 산모가 이용하지도 않는 다인실을 마련해야 한다면 1인실을 선호하는 산모의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산부인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다인실 구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도 산부인과의 특성을 고려한 다인실 의무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입원실 이용 특성을 감안해 타 진료과와 차별화된 건강보험기준병상 기준 적용, 산부인과 병상운영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의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 의무조항 적용 배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만약 간호법이 통과 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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