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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안·시행규칙 '투 트랙' 추진
政,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법안·시행규칙 '투 트랙'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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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장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제2소위 계류…설득할 것"
제약사 손실 환급 시행규칙 "법원 집행정지 인용 낮출 목적"

정부가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 도입과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 개정 두 가지 트랙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약품비 환수·환급제는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나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급여중지 처분을 받을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나 약값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6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최근 5년 동안 49건 정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7건이 인용됐다"며 "재평가 대상이 되는 약제가 청구량이 큰 제품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약가인하·급여중지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까지 오리지널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적 약가인하 조치를 할 수 없다 보니 해당 기간 동안에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개정안을 발의,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한 경우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해당 제약사로부터 환수하고, 정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정부가 제약사에게 환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다.

오창현 과장은 "국민의힘 쪽의 반대가 많았다. 법률에서 환수나 환급을 방지하는 것보다 일반적 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였다"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어렵다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실을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률과 별개로 제약사가 약가인하 소송 등에서 승소했을 경우, 손실을 환급해주는 내용만 담은 시행규칙도 추진 중이다. 해당 시행규칙을 고려, 법원이 '인하소송 집행정지 인용'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7일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오 과장은 "법원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시행규칙이라도 입법화가 돼서 집행정지 인용이 덜 되도록 해, 약가인하 행정조치를 실현해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약가 인하 부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조항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규칙에는 '환급' 내용 외에 오리지널 제품 약가인하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품질·공급 협상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도 있다. 신약 오리지널 약가 인하를 빨리 해보려는 의도다. 

오 과장은 "두 가지 조항을 함께 묶어, 시행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법제처 심의 단계에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는 국회 쪽의 의견도 듣다 보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법제처에서는 현재 개정안과 시행규칙 환수·환급 개정안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선 법률 후 시행규칙 순서를 밟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은 "개정안은 환수라는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반면 환급의 경우,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으로도 가능한 사안으로 시행규칙이라도 먼저 진행하고자 한다"며 "법제처 상황이 아직 유보적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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