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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삶, 스스로 종결할 권리 부여?
회복 가능성 없는 환자의 삶, 스스로 종결할 권리 부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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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삶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
여론조사 성인 80% 안락사 찬성…'존엄한 죽음' 논란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회복할 수 없는 말기 환자가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이 발의됐다. 조력조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조력사 권리를 담은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며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시행함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조력존엄사 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 희망자는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력존엄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나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및 그 이행에 관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규백 의원은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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