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당 방역비 2234만원 VS 감염예방관리료 634만원
기평석 회장 "코로나19 손실 보상, 감염예방관리료 현실화 시급"
전국의 요양병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입원환자를 보호하는데 월 평균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방역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비용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 1분기 동안의 진료수입, 방역비용 지출액, 지자체 지원 및 손실보상 여부 등을 현황조사했다.
현황조사에는 전국 1465개 요양병원 가운데 207곳이 참여했으며, 이들 의료기관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020년 179.35명, 2021년 171.44명, 2022년 1분기 161.57명이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들 요양병원의 월 평균 방역비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2234만 4263원, 2021년 2560만 7346만원, 2022년 2049만 7392만원이었다.
방역비용은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수 △방호용품(AP가운, 장갑, 페이스쉴드, 레벨D 방호복 등) △코로나19 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 △기타 방역물품(격리폐기물, 일회용품, 소독티슈, 면회실 설치 등)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월 평균 방역비용을 2년 3개월치로 환산한 결과, 요양병원 한 곳당 평균 6억 3691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감염예방관리료(환자당 1일 1180원)의 방역비용충당률은 30%에도 미치지 않아 안정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병원급 수준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요양병원에 지급하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는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이다.
현황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지급받은 감염예방관리료 월 평균액은 2020년 634만 8990원(179.35명×30일×1180원), 2021년 606만 8976원(171.44명×30일×1180원), 2022년 1분기(161.57명×30일×1180원) 571만 9578원이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지출한 방역비용에서 감염예방관리료로 충당한 비율은 2020년 28%, 2021년 24%, 2022년 28%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요양병원 방역비용에는 방역보조인력 추가 투입에 따른 인건비(월 평균 943만 2934만원)가 빠져있어 이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요양병원 손실액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기여도는 더 낮아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3년간 요양병원의 방역비용은 급증한 반면 기관 당 일 평균 진료수입은 2020년 2239만 1086만원에서 2021년 2138만 5329원, 2022년 1973만 2240원으로 감소해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를 한 요양병원 155개 가운데 손실보상을 받은 곳은 17개(8%)에 불과했고, 이 중 손실보상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3개(1%)에 그쳤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수입이 급감하고, 감염예방관리료로 방역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며 대유행에 맞서 사투를 벌였다. 그 덕분에 국내 확진자,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손실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교훈 삼아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감염예방관리료를 병원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관리료는 1등급이 3440원, 2등급이 2870원, 3등급이 20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