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 기존 3900원서 '230원 상승'…'7월 1일 적용'
멸균식 370원↑·산모식 130원↑·치료식(5060원)은 동일
의료급여 식대가 3년 만에 올랐다. 의원급 입원 환자 기본식대인 '4130원'으로 인상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7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 의료급여 식대 인상 사실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식대 수가 인상 및 식대 인력 기준을 신설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급여 식대는 2019년 이후 줄곧 3900원에서 1원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3년만에 식대가 올랐지만, 월 14만원인 공무원 정액급식비(총 근로일수 249일 기준, 1식 6747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환자 식대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 환자 식대 현실화를 위한 지속 건의를 이어 왔다.
박준일 의협 보험이사 겸 의무이사는 "최근 물가도 크게 올랐다. 사실 이런 부분은 수가 자체가 잘 오르지 않아 비급여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한 번 급여화된 부분을 비급여로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며 한탄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6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나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4%를 웃도는 수치다.
물가 상승의 척도로 자주 언급되는 짜장면 가격은 5월 기준 6223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짜장면 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692원에서 지난달 6000원을 넘겼다. 같은 기간 칼국수 역시 7615원에서 8269원으로 조사됐다.
병원 식사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식대에 반영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박준일 이사는 "현실적이지 못한 식대 수가로 인해, 식사와 관련한 환자들의 컴플레인은 상당히 많다"며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많다. 반면 병원 식사의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은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고,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멸균식은 1만 5520원으로 370원이 올랐고, 산모식은 5740원으로 130원이 인상됐다. 경관영양유동식(조제식, 완제품)은 4720원에서 110원 인상된 4830원으로 책정했다.
영양사·조리사 등 일반식 가산이나 치료식영양관리료 직영가산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입원환자 식대 관련 현황신고를 따르며 인력산정 기준 역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