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응급실 의사 상해사건에 병협 "개탄스럽다"

용인시 응급실 의사 상해사건에 병협 "개탄스럽다"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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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무관용 원칙 적용해야"
재발 방지 위해 정부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지원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보호자가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 병원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탄하며 정부에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병협은 "과거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지만, 여전히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환자 흉기 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유족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태를 밝혔다.

병협은 "임세원법에도 불구 결국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협박 등에 의한 환자의 안전과 보건의료인의 안전 문제 모두를 의료기관이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현실"이라며 "전국 3400여개 병원, 55만여명의 종사자를 대표해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을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상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병협은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된 바 있다.

병협은 그럼에도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데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배치돼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다.

병협은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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