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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이어 한의사도?…한의계, '독립한의약법' 제정 요구

간호사에 이어 한의사도?…한의계, '독립한의약법' 제정 요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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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계 때문에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 구현 힘들어"
이정근 부회장 "한의학 학문 자체 부정하는 주장…말도 안돼"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간호사들에 이어 한의계도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계는 의료계의 방해로 한의약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한의약육성법의 정의도 모르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월 20일 성명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는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의료계로 인해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의료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일변도의 의료정책 환경과 이를 마치 기득권인양 여기는 일부 의사들의 확증 편향적인 사고방식의 횡포 속에서 한의약육성법은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힘들다"며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약육성이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운운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반대"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은 급속한 초고령화와 경직된 의료제도에 있다. 이는 한의약 육성과 저변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의약의 발전은 결국 국가의 이익이며 국민의 편의성 증대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의료계는 "유리한 단어만으로 엮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의협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한의협이 발표한 성명을 살펴보면 '표준화'와 '과학화' 등의 유리한 단어만 사용해 짜깁기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의 주장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의 정의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정의에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및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고 명시됐다"며 "'과학화' 라는 말과 '과학적 응용·개발'은 전혀 다른 뜻이다"고 짚었다.

이어 "'과학화'가 되는 순간 더는 한의학이 아니라 의학이 된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결국 한의사 존재 이유와 한의학 학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정근 부회장은 "다른 직역에서 자꾸 의료법에서 제외한 독립 법안 제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무시한다면, 그 직역은 의료인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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