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권 종료 맞춰 16품목 건강보험 적용...용량별 라인업 확대
일동제약 '자렐리반' 등 15품목은 특허 위반 급여목록서 삭제
경구용 항응고제(NOAC)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 제네릭들이 추가로 급여권에 들어온다. 7월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 종료를 앞둔 2.5mg 저용량 제품들이다.
6월 21일 제약계에 따르면 명인제약의 명인리바록사반 등 저용량 자렐토 제네릭 16품목이 우판권 종료 직후인 7월 4일부터 급여 등재될 예정이다.
두번째 자렐토 제네릭 붐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 45곳은 지난해 10월 자렐토 특허 만료에 맞춰, 일제히 자렐토 제네릭을 쏟아낸 바 있다.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각각 '유한리바록사반'과 '네오록사반'이라는 이름으로 10mg, 15mg, 20mg 3개 용량 제품을 선보였고, 대웅제약 또한 '바렐토'라는 제품명으로 10mg, 15mg, 20mg 3개 용량 제품을 급여 목록에 올렸다.
다만 2.5mg 저용량의 경우 한미약품이 우판권을 보유, 시장을 선점한 바 있다. 제품명은 '리록스반'으로 우판권 보장 기간은 오는7월 3일까지다.
이에 제약사들은 우판권 종료를 기다리며 후속 제품을 준비해왔고, 이번에 저용량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녹십자 '네오록사반' ▲영진약품 '자렉스' ▲유한양행 '유한리바록사반' ▲한림제약 '자렐큐' ▲명인제약 '명인리바록사반' ▲한국프라임제약 '자이토' ▲비보존제약 '카사반' ▲JW 중외제약 '제이렐토' ▲환인제약 '자로반' ▲에리슨제약 '자렐슨' ▲아주약품 '자톨' ▲명문제약 '자바록사' ▲대웅바이오 '바렐토' ▲삼진제약 '지복사반' ▲한화제약 '한화리바록사반' ▲대웅바이오 '바렐토' 등이 2.5mg 저용량 제품을 새로 급여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반면 기존 제네릭 제품 중 일부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일동제약 '자렐리반' △동광제약 '리사' △명문제약 '자바록사' △위더스제약 '위렐토' △한림제약 '자렐큐' 등 각각 10mg, 15mg, 20mg 3가지 용량 15개 제품으로, 이들은 지난해 10월 자렐토 특허만료 전 제네릭을 도매업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