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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재활의료기관 평가 기준, 어떻게 바뀌나?
제2기 재활의료기관 평가 기준, 어떻게 바뀌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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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기 지정 기준 잠정 확정…8월 중 공개모집
이상운 회장 "현 질환 대상 40% 유지 한계…확대 필요"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24일 총회 개회 '첫 대면 방식'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6월 24일 일산 킨덱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제공] ⓒ의협신문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6월 24일 일산 킨덱스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제공]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평가 기준 역시 일부 변경된다.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장은 6월 24일 일산 킨덱스에서 협회 총회를 개최, 현안 보고에서 평가방법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간의 경우, 작년 1∼12월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로 변경됐다. 

환자구성 기준 충족 비율 역시 '40% 이상'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중 환자구성 비율 40% 도달 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균 4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됐다.

이상운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2기 지정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8월 중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전했다. 

잠정 기준은 의사 1인당 환자 40명 미만 등 대부분 기존 기준과 동일하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은 운동치료실 3.3㎡/환자 1명 및 작업치료실 0.99㎡/환자 1명이다. 이를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합해 3.5㎡/환자 1명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에서 논의했다.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수도권 3명, 비수도권 2명을 현재 유지하되 재활의학회와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 요청으로 이 문제는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이상운 회장은 "회복기대상 질환군 40%에 대해선 의료 질 차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현재의 질환 대상만으로 40% 유지는 한계가 있기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슬관절질환 등의 확대 역시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향후 적정성 평가에 연계하거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급성기병원에서 회복기병원으로 전원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감사로 장진 브래덤병원장(인천)을 선임했다.

총회에 이어 열린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는 김덕용(연세의대)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연세의대)과 박창일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고문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로는 △재활의 현재와 미래 : 메타버스, AI, IoT 등 새로운 환경 중심으로(김대현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재활병원·재활의학연구소) △재활의료기관제도 정착 및 활성화(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 △일본의 회복기 재활병원(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의학바이오기자협회 회장)이 이어졌다.

이후 김돈규 재활의학회 정책위원장, 김현배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사, 이기수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고문, 이원국 헬스경향 기자, 이찬우 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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