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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위해 '비대위' 대내·외적 역량 강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위해 '비대위' 대내·외적 역량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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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 발대식 개최
"보건의료체계 흔드는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투쟁역량 강화
이필수 회장 "비대위 적극적 역할 당부·의협차원 적극적 지원" 약속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6월 26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홍보팀] ⓒ의협신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6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의협은 앞서 5월 25일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했다.

2기 비대위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실무를 뒷받침하는 공동간사는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를 임명했다.

2기 비대위 핵심 조직인 위원회는 ▲투쟁위원회(위원장 좌훈정·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조직위원회(위원장 박홍서·충청북도의사회장) ▲홍보위원회(위원장 염동호·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로 구성,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을 강화키로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단독법안 입법 저지를 위해 지난 6월 14일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6월 20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해 6월 26일 제2기 비상대책 특위 발대식을 열어 투쟁 조직력을 강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다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해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면서 "의협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신문
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는다(사진 왼쪽부터). 공동 간사에는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임명됐다. ⓒ의협신문

이날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또 간호법 저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모든 회원과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비대위와 한 몸이 되어 투쟁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기존 비대위의 간호법 저지 성과를 이어받아 간호법안의 제정을 저지한다는 성공적인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과 역할을 재정비하고 확대 개편함으로써, 강력한 투쟁체를 구성한 바, 오늘 공식적인 재출범을 선포한다.

간호법안의 발의부터 국회 심의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의료계는 일관되게 간호법으로 인한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 초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경고해왔다. 또한,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며,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한 간호법안이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성토하면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공동으로 정의로운 투쟁을 준비해왔다.

비록 아직까지 간호법안의 철회라는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가 간호법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합체 결성을 결의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2기 비대위도 새로운 전략과 적극적인 대국민, 대국회 홍보전략을 마련해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부 및 각 산하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투쟁체로서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이 갖고 있는 제정법으로서의 법령체계상 문제점이 낱낱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논의 시작과 함께 간호법으로 분열된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법 저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국의 모든 회원 및 의료기관들과 하나가 되어 반드시 투쟁에서 승리하는 선봉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2022. 6. 26.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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