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변협, 보복성 폭력 방지 긴급토론회
의·변협, 보복성 폭력 방지 긴급토론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6.28 18: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김미애 의원 주최
의협·변협 주관...실효성·구체성 갖춘 폭력 방지 방안 모색
ⓒ의협신문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에서 열린다. ⓒ의협신문

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7월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한다. 

의협은 "의료현장 등에서 의료인 등이 폭력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해다"며 "최근 발생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차별적 폭력행위 근절 및 실효적인 방지대책을 모색하고자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께 알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 의료인력에 대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안전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토론회 발제는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와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는다. 지정토론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심리학과)·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정태웅 MBN 기자·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를 비롯해 법무부·경찰청 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응급의학회가 2018년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전공의·간호사·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72명 가운데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 96%(1716명),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62%(1110명)로 응답, 폭언·폭행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이 2019년 11월 6∼10일 203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실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실 폭력이나 폭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642명 중 90%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불과 10%만이 벌금형 혹은 실형을 받았다고 답했다.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가 설득해 고소 취하(31%)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가볍게 처분(26%) ▲사법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으로 고소·고발 취하(25%) ▲피해자의 사과나 요청에 의해 고소·고발 취하(18%) 등을 꼽아 사법부나 경찰의 폭력에 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의사 불벌죄 개정에 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86.5%)·필요하다(12.5%)로 99%의 응답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위계·협박·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가중처벌 범위를 응급실로 제한하고, 적용 대상에 보안요원을 제외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8월 30일 응급의료행위 장소를 응급실 이외에 중환자실 등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의료인·응급구조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외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을 추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12306)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8년 7월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폭행범  구속 수사와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근거 폭행·협박·진료 방해 혐의 적용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배제 ▲피해자(의료인) 및 경비인력의 방어·제압 행위에 대한 폭넓은 정당방위 인정 등을 약속했다.

당시 경찰청은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히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도 미온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협은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보복성 폭력 방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게 됐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야만적인 폭력 범죄가 응급실을 비롯한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