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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후보자 불발되나…선관위 "대검찰청 수사 의뢰"
김승희 후보자 불발되나…선관위 "대검찰청 수사 의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6.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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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증금·배우자 보험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민주당 "인사청문 아닌 수사 대상…사퇴·임명철회 촉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한 날짜인 6월 30일 이틀 전 진행됐다.

해당 조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선관위에 '국회의원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현재 진행상황'을 질의한 데 대한 회신문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선관위는 6월 29일 회신문을 통해 "정치자금법 제2조 및 47조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를 6월 28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문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조치 사실을 토대로 "김승희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해당 논란 이후 선관위에 렌터카 보증금과 배우자 보험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밖에 렌터카 명의 전환 두 달 전 차량 도색비로 352만원을 지출했고, 최근에는 보좌진 격려금 지급, 같은 당 의원 후원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2조 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사적 경비로는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향우회·동창회·종친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3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만료기한일인 6월 2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경과보고서 재송부 만료기한일 이후, 즉 6월 30일부터는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수사 의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명 강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돼선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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