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 적극 대응토록 관련 법령 정비 요구 높아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부정적'…가해자 진료 공간 분리 원해
폭행 해당 환자 진료 거부 방안 마련·주취자 응급실 수용제도 폐지 요구
[의협신문]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이 근무하는 응급실 안전과 관련해 10명 중 6명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응급실 보안(안전) 요원이 폭언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행죄·상해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원했다.
특히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찬성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이었고,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언·폭행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를 즉각 진료 공간에서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기를 원했다.
폭언·폭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의료진이 해당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주취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을 마련하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의협신문]은 지난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는 [의협신문]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9개 설문문항으로 6월 28일 10시 부터 6월 30일 10시까지 실시,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1%, 표본오차는 ±1.4이다.
설문조사에는 총 1206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전문의 596명, 전공의 175명) 771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년 이내 폭언·폭행 경험 78.1%…"응급실이 불안하다" 56.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8.1%가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2회(32.1%), 1주일에 1∼2회(11.2%), 매일 1∼2회(1.7%) 순을 보였다.
폭언·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응급실이 불안하다고 답한 의사들이 56.2%(매우 불안 13.5%, 불안 42.7%)로 절반을 넘었다. 안전하다는 응답은 9.5%(매우 안전 0.7%, 안전 8.8%)에 그쳤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회원 1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응급실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74%였던 것에 비하면 4년이 지난 현재는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폭언·폭행에 '적극 대응' 49.3% vs '참는다' 44.9%
환자 및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는다'는 의사들이 44.9%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환자 진료를 위해 폭언·폭행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28.9%, '병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 절반은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도 5.7%를 보였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폭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0%, '참는다' 36%였고,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3%, '참는다' 20%로 나타났는데,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 내부 절차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경우는 비슷했고,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해도 참고 넘기는 경우는 더 늘었다.
안전요원 적극 대응하게 '폭행죄'·'상해죄' 적용 배제 95.1%가 원해
'근무 중 폭언·폭행에 관한 대응지침과 메뉴얼이 없다'는 응답도 62.6%로 나타났고, '근무하는 응급실에 보안(안전) 요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로 나타나 여전히 응급실 안전에 대한 의료기관 측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보여줬다.
응급실 보안(안전) 요원이 폭언·폭행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폭행죄·상해죄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5.1%(적극 찬성 81.3%, 찬성 1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폭언·폭행 등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도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1.9%, 도움이 되지 않았다 32.9%)가 54.8%로,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이 됐다 1.6%, 도움이 됐다 13.9%) 15.5%보다 훨씬 높았다. 경찰이 응급실 현장에 출동을 해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의사들에게는 도움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해 의료진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74.5%(매우 도움 될 것 37.9%, 도움 될 것 36.6%)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서도 '폭력 상황의 해결에 경찰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4.7%였고, '경찰에 사건접수 이후 처리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쳐, 4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경찰 적극 대응토록 관련 법령 정비·검찰 기소 요건 완화 '찬성' 97.3%
제도 개선 및 법률 보완에 대한 기대도 컸다.
응답자 중 97.3%가 경찰이 응급실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대응지침을 강화하며,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적극 찬성 78.0%, 찬성 19.3%)했다.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는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서도 97%가 '찬성'했는데, 이는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폭행을 가한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반의사 불벌죄 제외해야 한다' 87.1%…'폭행 환자 진료거부 찬성' 97.2%
응급실 및 진료실 폭행 사건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언·폭행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를 즉각 진료 공간에서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9.4%가 '찬성'(적극 찬성 89.5%, 찬성 9.9%)했다.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언·폭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의료진이 해당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2%가 '찬성'(적극 찬성 86.3%, 찬성 10.9%)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취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고, '다른 환자의 진료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34.7%),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13.6%) 순을 보였다.
또 응급실 출입구에 금속탐지기 검색대를 설치하거나 보안(안전) 요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설치 및 운영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에 대해서는 89.7%가 '찬성', 10.3%가 '반대'해 최근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 및 응급실 방화 사건 등 흉기에 의한 의사 피습 사건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