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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현장이 비폭력 지대가 되려면?…의료계 '이것' 제안
진료 현장이 비폭력 지대가 되려면?…의료계 '이것' 제안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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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응급의학회 기획이사 "폭행 매달 2∼3회 발생…무관용 원칙 필요"
반의사불벌죄 폐지·신고 의무화·의료기관 차원 법적 대응 등 대안 제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 "의료기관 폭행은 '특가법'에 포함해야" 주장
김미애 의원 주최, 법조·의료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월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최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하는 사건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고 의무화,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요구하며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7월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의 정도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의료인력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더욱더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특히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와 인력의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명시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응급실 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 1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응답자들은 1년에 1∼2회는 본인이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응급실 내에서 폭행 1달에 2∼3회 발생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응급실 내에서의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 큰 입장 차이라고 짚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며 "의료진은 응급환자의 빠른 인지와 정확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치료방향 결정, 중증 및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최대한 빨리', '나 먼저', '큰 병원이니까 잘 봐줘야 한다' 등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응급실 내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폭행은 무관용' 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장대응 가능토록 법 개정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고 의무화, 엄정한 법 집행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국민 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자세 변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를 의무화해 지역 사회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꼭 고소를 당한다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종사자가 폭행을 당했을 때 개인이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의료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며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다 보니 폭행 건수는 많아도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적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언급한 김관기 부협회장은 "보호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급한 순간에서는 자구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자구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로컬 변호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더불어 법정 경찰 강화와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조치로서, 수사와 재판에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추가 신설 등 응급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하인리히의 법칙과 같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를 사회가 용인하면 폭행, 협박과 같은 경한 범죄가 발생하고, 결국 살인, 살인미수, 방화와 같은 중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반드시 처벌되는 중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명확히 전달해 의료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의사표시 자체를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료 현장은 비폭력 지대여야 한다"고 강조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 등을 통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응급실 및 외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 내의 폭력행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며 "의료기관이 보안시설처럼 출입구부터 모든 구역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경찰 출동 전 1차적 대처를 위해 최소한의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자 안전 관리료에는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의 환자안전관리료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안전관리료의 지급 기준 역시 100병상 미만에는 지급하지 않을 뿐더라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병원도 환자당 1일 수가가 1240원으로 산정됐다. 100병상 기준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한 달에 372만원이다"라며 "이 비용으로 보안전담인력 한 명 배치를 하면 이분은 휴일도 없이 24시간 일 년 내내 병원에 근무하면서 응급실, 외래진료실 및 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에 대처를 해야한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성필 기획이사는 "의료기관내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엄벌이 있어야 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겠지만, 아울러 충분한 예방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돼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 '안전시설 마련해라', '안전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라' 등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의 부담이 되는 규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실상 심각하지 않은 폭력은 없다. 국가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 마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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