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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위해 의료계와 TF 구성
정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위해 의료계와 TF 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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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하자 실태조사 및 대응 매뉴얼 보완계획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종합적 후속대책 마련
이상운 의협 부회장 "진료실 폭행은 다른 환자에게 피해…법률 강화 필요"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경기도 용인, 부산에서 응급실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와 TF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지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는 부인의 심정지 사망사고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흉기(낫)를 이용해 의사의 목을 가격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부산에서는 환자의 보호자가 몸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뿌리며 응급실 앞 환자분류소까지 진입하는 등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대책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2016년 7월 29일 시행) 및 환자안전종합계획(2018년~2022년) 수립으로 환자 안전관리 체계 마련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2018년 11월 12일), 응급실 내 폭행 방지를 위한 형량하한제 도입(2019년 1월)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2019년 12월) ▲응급실 뿐 아니라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전문의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2019년 4월 4일)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및 보안 전담인력 1명 배치 의무화(2020년 4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2020년 7월) 등이 마련됐다.

또 ▲환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폭행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환자 및 보호자용'과 '의료기관 종사자용'으로 구분해 리플렛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2019년 5월, 2020년 10월 개정)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2019년 4월) 등 재정지원, 처벌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의료기관(진료실) 내에서의 폭행은 끊이지 않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된 이후 잠정 중단된 현장의 이행 현황 점검 및 추가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법령들의 개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보안인력 확보 및 비상 경보장치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등 대응 매뉴얼의 보완사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2018년 11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2019년 4월)에 대한 실태조사 등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태조사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응 매뉴얼의 보완 및 추가적 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TF를 구성하고,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TF 구성에 대한 제안을 받은 것은 없지만, 7월 6일 예정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응급실 폭행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및 의무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도 좋지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진료공간에서의 의료진 폭행사건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진료실 내에서의 폭행은 다른 환자의 진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고,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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