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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브이-엘에스디' 등 4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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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우려...소지·사용·매매 전면 금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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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5일자로 '1브이-엘에스디(1V-LSD)' '시에이치-피아타(CH-PIATA)' 등 4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1브이-엘에스디(1V-LSD)는 1군 임시마약류,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2군 임시마약류로다. 

식약처는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며,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물질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도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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