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주제 토론회 개최
홍석철 교수 "오진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기술·제도 개선으로 최소화 가능"
유소영 정보통신이사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히 구분해야" 지적
비대면 진료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문제 및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문제 짚어
의료계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경제적 가치 및 시장 창출 등이 우선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또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책임과 의무, 한계를 판단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그 임상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협도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디지털 기술을 보다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영역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다 하더라도, 산업적인 접근법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지, 그리고 얼마나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등을 더욱 촘촘히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며 "의협은 오는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변화하는 미래에 발맞춰 의료계의 전문가적 시각과 입장을 반영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환자가 병원을 찾은 순간부터 다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의사가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전문가적 관점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료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석철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적 편익을 수요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오진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건강위험 예측력 향상과 헬스케어 서비스 접근에 대한 시·공간 제약 극복 등을 경제적 편익으로 판단했다.
홍 교수는 디지텔 헬스케어가 활성하면 오진 및 의료사고의 위험성과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화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완벽한 기술 실현 전까지는 책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만, 디지털 기술 수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사 보조 역할에서 점차 단독 역할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도 발전해오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이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용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환자 중심성과 임상적 가치'를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비용 효과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신재용 교수는 "비용, 효과나 의료적 질에는 차이가 없으나 환자의 내적 만족도나 지적 수준이 올라가는 경우 질보정생존연수로는 환자의 주관적 가치 증대를 평가할 수 없다"라며 "더불어 환자의 주관적 효용이 임상적 가치보다 웃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중심성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가야하한다고 주장한 신재용 교수는 독일의 DiGA, 미국의 Tele-health, 영국의 NHS 등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신재용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의 환자 중심성 정의로는 진료 연계와 통합, 정보·소통·교육, 정서적 지지와 불안 완화, 불만 제기의 용이성이 있다"며 "환자 중심성의 파급효과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공급자와 보험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창출 가치인 이윤 극대화와 재정 건전화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향점과 미래를 설명하며 "디지털 치료제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한 신재용 교수는 "현행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가치 중심 의료체계로 이동해야 한다"며 "의료공급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에 관해 책임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이 1차적 목적이 되어야 하며,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국가 도약과 경제적 가치 도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소영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토론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1차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삼거나 디지털 헬스케어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 등에 대한 목표가 1차 목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한계점과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유소영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협의 기본 원칙은 '비대면 진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은 환자를 직접 현장에서 마주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소영 이사는 이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058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유소영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이유의 83.5%가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며 "또한 8.7%는 대면 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진 및 의료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환자가 측정한 환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 문제 등의 의학적 안전성 문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한 의사소통의 한계 등 기술적인 안전성 문제, 대면 진료와 동등한 임상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인 유효성 문제, 디지털 양극화·의료 과소비·의약품 택배 문제 등 정책적 유효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소영 이사는 "정보통신 기술의 결함, 환자가 제공한 환자 데이터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이 적절하게 구분되어있지 않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서도 환자의 책임은 현직 의사에게 있다"고 짚으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누구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등의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발표할 때 의료진에게만 부과됐던 책임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책임과 의무, 한계에 대한 부분을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