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의료인력 테러행위' 의협·변협·치협 공동 대응

'법조·의료인력 테러행위' 의협·변협·치협 공동 대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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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법률개정·대국민 홍보 노력
7일 3개단체 공동 기자회견…법조·의료인 폭력·보복행위 근절 촉구 성명 발표
정부·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 및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정착 방안 마련 요구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월 7일 오후 2시 30분 변협회관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법조 및 의료인력을 상대로 한 테러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의협·변협·치협은 7월 7일 오후 2시 30분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법조·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은 법조·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으로, 각자 법정과 의료기관 등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높은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법조·의료 서비스의 수요자 및 매체들도 이 같은 전문 서비스의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 등을 깊이 인식해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할 것도 당부했다.

3개 단체는 "법률문제에 있어 개개의 분쟁과 사건의 해결은 사회정의 실현 및 인권옹호의 구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론하는 변호사들은 어쩔 수 없이 첨예한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의 전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문제는 환자 한명 한명의 유일무이한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만큼 보건환경 개선 및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대 의학기술과 제한적인 진료 환경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의료인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기대치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받침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이러한 불만족이 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를 향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해 법률개정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3개 단체는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협·변협·치협은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인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더 이상 전문인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고, 법률개정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최근 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10명 중 8명(78.1%)이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력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의사가 목숨을 걸고 진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필수의료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회장은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응급실은 물론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해결방안에 대해 전문가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줬다"며 "이런 폭력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법조인,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3개 단체는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근 치협회장도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는 여전히 만연한 상태이며,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의 경우에는 해마다 테러사건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기관 내 테러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단체는 법적·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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