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도합 1000억원' 고덱스·뮤코라제 날아가나, 재평가 '낙제'
'도합 1000억원' 고덱스·뮤코라제 날아가나, 재평가 '낙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07 19:18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약평위, 2022년 약제급여 재평가 심의결과 공개
티로프라미드·알마게이트 '통과', 에페리손 '절반의 수성'
ⓒ의협신문
ⓒ의협신문

간질환용제로 쓰여왔던 셀트리온의 '고덱스', 한미약품 '뮤코라제'를 간판으로 하는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의약품들이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아, 급여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함께 시험대에 올랐던 티로프라미드와 알마게이트 성분은 적정성을 인정받아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약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2022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 이 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약제 급여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소염효소제)▲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 ▲알마게이트(제산제) ▲티로프라미드(진경제) ▲알긴산나트륨(위장약) ▲에페리손(근이완제) 등 6개 성분이었다. 

■ 뮤코라제·고덱스 '급여 적정성 없음'...퇴출 위기 

약평위는 이 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없음' 평가를 내렸다. 말 그대로 해당 성분 약제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실상 급여 퇴출 요구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급여 의약품은 한미약품 '뮤코라제'와 SK케미칼 '바리다제' 등 37개 제약사·37개 품목이 존재한다. 연간 시장 급여처방 규모는 34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아데닌 외 6개 성분복합제는 현재 셀트리온의 '고덱스'가 유일하다. 단일 처방 규모 611억원을 자랑하는 초대형 품목인데, 재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으며 급여 삭제 위기에 처했다. 

ⓒ의협신문
2022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알마겔·티로파 '급여 적정성 있음'...지위 유지 

함께 심사대에 올랐던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 성분 의약품들은 재평가 결과 합격점을 받으며, 현재와 같이 급여 의약품의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각각 제산작용 및 증상의 개선, 진경제로서의 적응증을 유지한 채다. 

알마게이트 성분 대표 품목은 유한양행의 '알마겔'과 '알마겔에프', 티로프라미드 성분 대표 품목은 대웅제약 '티로파'와 휴텍스 '티알피' 등이 있다. 

■ 에페신·라미나지 '절반의 수성'...적응증 축소 예고

태준제약 '라미나지' 등 알긴산나트륨 성분, 명문제약 '에페신'을 필두로 하는 에페리손 성분은 적응증 별로 평가가 엇갈리며, 적응증 축소를 예고받았다.

약평위는 알긴산나트륨의 3개 적응증 가운데 역류성 식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시 지혈 적응증은 낙제점이다.  

에페리손의 경우에도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 대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적응증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평가 결과는 심평원 결과통보와 제약사 이의신청, 약평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재평가 결과를 각 제약사에 통보할 예정으로,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의협신문
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편 약평위는 이날 신규약제 적정성 심의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일동제약의 편두통치료제 '레이보우(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만성C형 간염 치료제 '엡클루사(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와 '보세비(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가 심사대에 올랐는데, 약평위는 이들 모두에 조건부 급여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한 경우에만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