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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두려운'의사들 "의료기관 폭력, 반의사불벌죄서 제외해야"
설문조사 '두려운'의사들 "의료기관 폭력, 반의사불벌죄서 제외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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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제외 필요성 짚어…여성(90.7%), 남성(85.9%)보다 높은 비율
폭행 위험 큰 주취자 대책 '별도 보호기관 마련' 1순위

[의협신문]은 지난 6월 15일 응급실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과 6월 24일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보복성 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응급실 폭력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설문조사는 [의협신문]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9개 설문문항으로 6월 28일 10시 부터 6월 30일 10시까지 실시,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신뢰도는 92.1%, 표본오차는 ±1.4이다.
[의협신문]은 ▲응급실 폭언·폭행 경험 ▲대응 매뉴얼 및 보안요원 배치 ▲응급실 경찰 배치 ▲법령 정비 ▲진료거부 및 검색대 설치 등에 대해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결과를 세부 분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또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의 경우, 응급실이 아닌 별도의 보호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및 진료실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 현장이 '두려워진' 의사들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환자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힘들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이번 설문에 응한 의사 중 87.1%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 폭행사건을 제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사의 '십중팔구'가 필요성을 짚은 셈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그쳤다.

근무형태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인턴(1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89.5%)순으로 제외 의견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87.2%),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86.5%), 일반의(86.4%), 응급의학과 전공의(81.1%) 순이었다.

성별 분석에서도 역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다만 남성은 85.9%, 여성은 90.7%로 여성이 남성보다 제외 필요성을 비교적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91.0%), 50대(90.1%), 60대 이상(89.1%), 20대(83.6%), 30대(83.5%) 순으로 '제외' 의견이 많았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자와 관련, 응급실 수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해당 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많은 의사가 선택한 것은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었다. 응답자 중 51.7%인 절반 이상이 이 방안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다른 환자의 진료권·생명권 보호를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4.7%로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였다.

근무형태별 분석에서는 전공의(응급의학과 외, 54.1%), 응급의학과 전문의(53.0%), 응급의학과 전공의(52.6%) 순으로 '별도의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중이 높았다. 실제 응급의학과에 근무 중인 전문의·전공의들이 해당 방안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취자 응급실 수용'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턴(66.7%), 일반의(50.0%),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40.5%) 순으로 높아, 응급의학과 외 근무자들이 꼽은 비율이 높았다.

다시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15.8%)와 응급의학과 전공의(15.4%) 순으로 많은 선택을 했다는 점 역시 눈에 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 [자료분석=김학준기자 72kim@kim.org] ⓒ의협신문

연령별로는 '제도 폐지' 답변에서 40대(37.9%)와 30대(36.2%)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은 50대(57.4%), 20대(56.4%) 순이었고,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의견은 20대(23.6%), 50대(14.9%)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응급실 종류별 분석에서는 모든 응급실에서 '별도 주취자 보호기관 마련'을 1순위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5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제도 폐지'를 가장 많이 뽑은 곳은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44.4%가 택했다. 반면,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수용' 답변은 7.4%로 유일하게 한 자리대 답변율을 보였다.

경찰이 응급실 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경찰 기소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물었다.

78.0%의 의사들이 '적극 찬성한다', 19.3%의 의사가 '찬성한다'고 답해 무려 97.3%의 의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2.3%, 반대 의견은 0.3%에 그쳤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모든 근무형태에서 극소수였는데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0.5%)와 응급의학과 전문의(0.3%)의 두 '전문의 그룹'에서만 반대 의견이 나왔다.

'보통이다'라는 답변 역시 적었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적극 찬성' 의견에서는 인턴(100%)과 응급의학과 전문의(80.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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