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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도…'문신사 합법화' 작업 여기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문신사 합법화' 작업 여기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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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반영구화장' 다르다" 선 긋기에 제3차 헌법소원 예고도
보건의료연구원, 정부 연구 용역 '문신 시술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사중앙회와 함께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사중앙회와 함께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비의료인들의 문신 시술 합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문신 관련 종사자 측 고문 변호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제3차 청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보건복지부 정책용역으로 마련된 '문신 시술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발표도 진행됐다. 기존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던 '문신'에서 분리해 "반영구화장은 문신과 다르다"며 선을 긋는 모습도 연출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반영구화장사중앙회와 함께 7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홍석준 의원은 올해 1월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바늘로 살갗을 찔러 색소를 투입,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 이른바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문신 관련 종사자들은 대표적 문신 시술인 반영구화장 종사자가 약 35만명에 이른다는 점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약 1300만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팽동환 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은 토론회에서 "반영구화장과 문신을 똑같은 침술 행위로 보면 안 된다. 범위가 다르다. 사람에 필요한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 하는 것은 천지 차고, 시술도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과거 문신사 전체에 대한 합법화 기조에서 비교적 대중화된 '반영구화장'을 따로 떨어뜨리는 '선긋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안으로는 ▲문신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20년 10월 28일 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제정안(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2021년 3월 2일 발의)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2021년 11월 11일 발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2022년 1월 12일 발의) 등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문신을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꾸준히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를 수반하는 행위는 의료인만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은 즉시 대처가 가능하고, 의무기록 10년 보관 의무 등 장기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

의료계에서도 역시 문신시술이 포도알균감염,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감염, 봉화직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등 다양한 감염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외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적되는 육아종,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 거짓림프종, 사르코이드증 등 면역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문신종사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합헌 의견이 5명, 위헌 의견이 4명이었던 것에 집중,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헌재 판단에서 2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던 것에서 2명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다.

박승현 변호사(더윌·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변호사)는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문신을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에 의견이 증가했고, 그 논리와 근거가 탄탄해 졌다는 점"이라며 "합헌의견보다 현실의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의견을 내놓은 4인의 의견에는 문신시술이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다르다는 점과 외국에서 의학 의술과 구분된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된 점에 주목했다. 또 대안으로 문신시술에 한정된 자격증 제도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반영구화장타투SMP중앙회 회원 291명은 지난 3월 23일 의료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차 청구). 헌법재판소는 5월 17일 2차 청구에 대해 '심판회부결정'을 내린 상태다(2022헌마361사건). 

박승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을 합헌으로 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과 면역관련 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 의료인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입법영역으로 새로운 제도의 창출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고문변호사단은 제2차 헌법소원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제3차 헌법소원에서도 반영구화장시술로 인한 감염 및 면역관련질환의 위험성이 현대에는 극히 낮고, 일정한 교육이나 자격을 갖춘 자들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책용역으로 진행한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발표도 이어졌다.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문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문신 시술자 교육과장(안), 보수교육 내용·기준, 시설기준(안), 위생관리기준(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총 1228명의 문신 시술자가 참여했다. 이중 1049명인 62.7%가 반영구화장 문신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은 두피 문신으로 24.2%(405명)이 해당됐다.

[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협신문
[자료=한국보건의료연구원] 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협신문

설문 결과, 튜브나 바늘대의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는 비율은 17.8%였으며, 혈액·체액 등 오염된 쓰레기를 밀봉하지 않고 배출하는 비율은 13.1%였다. 시술대에 1회용 종이수건이나 호일등을 사용해 시술 때마다 교체하는 곳은 85.7%로, 나머지 14.3%는 이 단계를 생략하고 있었다. 세척이나 소독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절반(51.1%)정도에 그쳤다. 

소독용 장비 보유율도 떨어졌다. 건열멸균 소독기는 68.2%가 '미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고압증기 멸균기도 77.9%가 '없다'고 했다. 초음파 세척기 역시 61.6%가 없었다. 소독용 장비 중 가장 많은 보유율은 자외선 소독기였는데 이 역시 16.4%는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실무적으로 봐도 위생 관리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합법화로 자격증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감염, 위생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인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한다면 합법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시술단계별 관리방안으로 시술 전 △시술절차·금지사항·부작용 동의서 청구 △기저질환, 약물복용, 임신·수유, 알레르기, 피부질환 유무 확인 △필요 시 시술 적합여부, 유해사항 등 피부과 등 의사 상담 권유 단계를 마련했다.

이민 팀장은 "시술 중에는 시술 부위 세안·소독과 반드시 허가받은 마취제를 사용할 것과 위해상황 발생 시 일회용 장갑 착용과 출혈 시 잠시 출혈시켜 체내 유입 가능 오염 양 줄이기, 상처 부위 물과 비누로 씻기, 필요 시 응급실 등 지역 내 의료기관 연계와 함께 상황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 유지가 필요하다"며 "시술 후에는 깨끗한 멸균 드레싱 및 사후관리 안내 및 부작용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 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 기준으로는 △세척 및 소독실, 별도 시술공간(세면대 포함) 구비 △작업대 간 이격거리 1.5m 이상 유지 △함고압증기멸균기 등 소독 장비 구비 △문신업 신고증 및 개설자 면허증 원본 게시 의무 등을 제시했다.

문신 시술자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 과목의 경우 '감염관리학, 피부학, 응급처치학, 해부학 및 생리학, 보건의료법규, 문신 및 반영구화장 이론'등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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