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 해소 취지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수급 어려워…국가 지원해야"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월 12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6월 기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이다.
도서·산간·벽지 1903곳(2021년 6월 기준) 보건진료소에는 총 1857명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진찰·검사·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와 함께 질병예방·모자보건·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고혈압 및 당뇨관리·방문보건사업·노인보건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섬 지역과 산간 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