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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국회·의료계·약계, '비대면 진료' 비판 한목소리…"도 넘었다"
국회·의료계·약계, '비대면 진료' 비판 한목소리…"도 넘었다"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7.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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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협·약사회 18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필수 회장 "국민 건강 최우선…비대면 진료,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신현영 의원 "상업적·위법적 비대면 진료...정부 약사법 위반 방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국회와 의약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했다"며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의 경우 필요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심각 단계라고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대면 진료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기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 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년 동안 발생한 플랫폼 업체의 위법 행위들을 짚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 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 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 벌금, 고발당한 사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 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최근 발생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 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지만, 이 중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서비스 중 하나인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와 관련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신 의원은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정부는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약계 역시 코로나19 재난적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하고 있는 부작용을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계의 기본적인 입장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빌미로 원격의료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의료시스템이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합법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의료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플랫폼이라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필수 회장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기 전에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미리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됐더라면 일정 부분은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료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명목으로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실상을 공개하며 "약사회가 리서치 전문 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비대면 진료 어플 이용자 현황을 보면, 어플 이용자의 90%가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20∼40대에서 나타났으며, 84%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됐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플 이용은 2%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 조작, 진료비 부당 청구, 의약품 오·남용, 담합 발생, 폐쇄형·창고형 약국 등장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 의료가 영리 목적의 활동에 종속되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가 조장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앱 운영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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