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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요양기관 연수교육 광고? "오프·병행 가능…인원 제한도 없어"
개별 요양기관 연수교육 광고? "오프·병행 가능…인원 제한도 없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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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정책과 "공정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제도화 필요성 언급"
개별 요양기관 연수교육 광고 "오프·병행 가능…인원 제한도 없어"
경제적 이익 동반 온라인 제품설명회 허용? 제약업계 의견 '분분'
(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왼쪽부터)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이번 달부터 '허용 불가'가 결정된 개별 요양기관 연수교육 광고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허용되지 않는 형태는 "온라인만 진행하는 경우"라고 정리했다. 인원 제한 역시 되지 않아, 하이브리드 형식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1년 단위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도화' 가능성을 시사해 이목을 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7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학술대회 개정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올해 역시 1년 연장됐다. 이번에 연장된 적용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한시적 허용'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현행 규약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태길 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즉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현행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순 있지만 큰 방향과 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시군구의사회·각과 개원의사회 포함)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 대한약사회 지부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오프라인 부스가 허용된다.  

올해부터 일부 허용을 제한한 분야도 있다. 

개별 요양기관 주관 연수교육 온라인 광고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면에서 예외적으로 1년간 허용돼 왔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허용을 중단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정현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개별 요양기관 연수교육 온라인 광고) 허용 불가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아니었다. 정부는 산업계와 의료계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절충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제약산업계 회원사에서 오프라인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광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허용 근거 자체를 없앴으면 한다는 산업계 측의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허용 불가'는 '온라인만'하는 연수교육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프라인이나 하이브리드 형식(오프라인 기준 적용)의 행사는 그대로 지원이 가능하다.

여 사무관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번 '허용 불가'는 온라인만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온라인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허용 근거가 없어진 거다"라면서 "오프라인은 이전부터 진행돼온 형태로 여전히 가능하다. 부분병행하는 형태, 즉 하이브리드 형식 역시 오프라인으로 기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형식이나 오프라인 형태의 연수교육 등은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 사무관은 "참석 인원 기준이 없어, 대충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 측에서도 광고 부스를 통한 실익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리베이트 제공 문제보다는 광고 부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광고 계약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고주와 광고를 해야하는 쪽의 니즈가 맞는 경우라면, 기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선에서 상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경제적 이익 포함 제약사 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해서는 기존 '불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합법화에 대해서는 제약계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태길 과장은 "당장 업체에 대해 고발을 하거나 수사를 요청하기보다는 현황들을 파악하고, 어떤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 설명회를)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도 갑자기 모든 업체에 고발을 하기는 어렵다. 관련 업체와 만나 계도나 사전 안내를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 사무관은 "제품설명회에서 유인책이 없으면 의사들의 참석이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으로 설명회를 하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반대로 제약업계 내에서도 온라인 설명회의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이 우회적인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통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아직은 순기능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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