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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전문에 아바타 약국까지?…政 '면허 대여' 단속 검토

비대면 전문에 아바타 약국까지?…政 '면허 대여' 단속 검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7.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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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위법행위 종합적으로 살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다음 주 중 발표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약배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창고형 약국 의심사례와 관련, 조제 거부 외 불법 개설까지 가능성을 두고 단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사무장병원과 유사한 '면허 대여' 등에 대한 위법 소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얘기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7월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그간 창고형 약국에 대해 조제 거부 부분이 조명됐다. 이번에는 '아바타 약국' 등 불법 개설 소지에 무게를 두고,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바타 약국은 의료계의 사무장 병원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전문 약국은 대면 조제를 하지 않고, 처방약 배달만하는 약국의 형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연계해 생겨났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형태의 약국이 '기형적'이라고 보고, 현행법 위반 여부 등 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도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회도 약국이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복약 지도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소임을 강조, 공장식 약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개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함께 배달 전문 약국에 대한 우려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역시 회의석상에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개설의 흐름 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방역당국에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조제전문약국의 명분은 더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배달전문약국은 현재 서울에 4곳이 개설됐고, 최근 1곳이 폐업했다.

하태길 과장은 "그간 조제거부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점검했다면, 이번에는 불법 개설약국의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경우, 일반적 약국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를 예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핵심은 환자가 약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이 될 전망이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주 중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대형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법에 한정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에서는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 준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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