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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생명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 위탁?…의료윤리 훼손"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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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안규백 의원 의사조력자살법안 반대"
"존엄사 아닌 안락사…전문직 윤리 위반·의사 정체성 훼손"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의료윤리연구회는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명의료결정법)'은 "의사들의 전문직 윤리를 위반하고, 정체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게 자살을 위탁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고통을 없앤다는 목표가 아무리 명확해도 환자를 죽이는 일에 의사의 손을 빌어서는 안 된다"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 중 △본인의 희망하는 경우에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규백 의원의 법안이 의료윤리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지침 제36조는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 법안은 국민의 죽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생명을 의도한 법이 아닌 죽음을 의도한 법은 국민의 살 권리를 위협한다"며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끝까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는 안락사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규백 의원 법안은 '존엄사법'이 아닌 의사조력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자살시키는 안락사이자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 정의한 의료윤리연구회는 자살을 존엄사로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에서의 생명 경시 현상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까지 허락하게 된다.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치매 노인이나 식물인간 상태, 불치병에 걸린 영유아들에게까지 안락사 대상을 계속 넓히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생명 경시를 불러오는 입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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