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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연대" 결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저지 연대" 결성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07.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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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8월 23일 출범식 예고
9월 중 보건의료연대 전국 공동 궐기대회…강력 연대 투쟁 결의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8일 의협에서 열렸다.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8일 의협에서 열렸다.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사진 왼쪽부터). ⓒ의협신문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키로 했다.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은 7월 28일 저녁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키로 중지를 모았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약칭 13보건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나다 순) 등이 참여, 간호법 저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함께 대비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대안도 모색키로 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2차 회의에서는 13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을 추대키로 했다.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의협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자 마자 여야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노력해야 간호법안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단체의 연대와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의협은 간호법안 저지를 떠나 보건의료단체가 협업하고, 서로 배려하며,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해 나가려 한다"고 언급한 이필수 공동상임위원장은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인호 공동상임위원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의 명칭을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약칭 13보의연)로 변경하고, 3인 공동 상임위원장 추대와 함께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및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7월 26일 열린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 기획위원회에서 8월 20일 개최키로 예정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를 정기국회 진행 상황을 살펴 9월 중에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9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제2차 보건의료단체장 회의가 7월 29일 의협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2차 회의에 참석한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각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13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통해 '원팀' 의료를 저해하고, 타 보건의료 직역과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중앙회가 간호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온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보건의료연대 결성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하반기 국회의 간호법안과 면허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히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호법안의 완전 철폐를 위해 13개 단체 400만 명 회원의 여론을 결집하고,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및 지역 공동 궐기대회 개최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간호법안을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상근부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이,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이현미 총무이사·김이연 홍보이사·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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