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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RAT 무료 '의사 판단 맡긴다'…내일부터
무증상자 RAT 무료 '의사 판단 맡긴다'…내일부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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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통해 밀접접촉 여부, 구두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급여 제외' 주의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증상이 없어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증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학적 연관성 등은 의사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시행은 8월 2일부터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PCR 검사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의 경우 검사비가 무료였기에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무증상인 경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RAT를 받을 시,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코로나19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며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RAT를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판단 하에 신속항원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제도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의료계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 시행은 8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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