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보건법 개정...시행일(18일) 맞춘 후속조치
임인택 건강정책국장 "보건의료 여건 고려, 건강증진 도모"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오는 18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0조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기준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 보건소 설치기준을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 다만,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설치'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해당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먼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헤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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