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보건소 추가 신설 반대…일반진료 금지해야"

대개협 "보건소 추가 신설 반대…일반진료 금지해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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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2일 국무회의 의결
대개협 "보건소는 방역 및 보건행정 등의 고유기능 전담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환자의 일차 진료는 전문의로 이뤄진 1차 의료기관에 맡기고 보건소는 본연의 의료 행정 및 환자 돌봄 등의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으며 오는 18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당시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과거 같은 문제와 시도들은 많은 분쟁과 논의를 거쳐오며 그 불필요성이 이미 확인되고 취소된 바 있다"고 상기하며 "또다시 이러한 과거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구태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협은 최근 시행된 서울시 공공의료 보건재단 연구용역 결과에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 중에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역할을 명확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당 개정 시행령은 보류되고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해마다 접종과 관련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에 접종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접근성이 뛰어난 의료기관의 참여 덕분에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짧은 시간 안에 높아진 점을 짚으며 "의료기관은 일반진료, 보건소는 방역 및 보건행정 등의 고유기능을 전담하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국내 의료기관은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저수가 구조에서도 99% 이상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보건소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보건소의 선심성 행정과 진료비 차이로 인근의 의원들은 폐원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보건소의 일반진료 금지 ▲보건소 일반진료 예산 일반 의료기관에 지원 ▲선택 의료기관 제도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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