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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로 변경...구입비용은?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로 변경...구입비용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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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정…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 '비콘태그' 방식 변경
배출시부터 처리업자 인계·인수 시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목적
의협 "폐기물 관리·강화 이해하지만 제품 구입 부담…정부 재정지원 필요"
[자료=환경부 제공] ⓒ의협신문
[자료=환경부 제공] ⓒ의협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는 기존의 서명 방식이 아닌 '비콘태그' 방식(휴대용 리더기로 배출자 정보 자동 인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변경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콘태그 제품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적고,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속에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데 비콘태그(휴대용리더기)까지 구입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면서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 개선안을 담은 고시안을 지난 4월 4일 확정·공포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부터 '비콘태그'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 인식방식을 적용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입고할 때 '전용용기에 부착된 스티커 형태의 전자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을 추가키로 했다.

비콘태그란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배출자 보관 창고를 방문, 인계·인수 시 휴대용리더기로 배출자 정보를 자동 전송해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비콘태그를 구매해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배출자 인증카드'(시리얼번호 입력)를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콘태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대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비콘태그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킬 수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기물을 입고하는 방식도 차량 단위 입고에서 폐기물 전용용기 단위 입고로 변경된다.

현재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소각업체에 의료폐기물을 입고할 때, 보관창고에 설치된 리더기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용 인증카드'를 인식시켜 차량에 적재된 의료폐기물 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일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함께 섞일 수 있는 등 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을 운반차량에서 내려 자동운반대(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소각업체 보관창고로 옮길 때, 전용용기별로 부착된 전자태그를 리더기에 인식시킴으로써 전자태그 미부착, 인계정보 미입력 등 부적정으로 처리된 의료폐기물을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비상소각'하는 경우에 대한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자와 운반자간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일부 운반자에 의한 허위등록, 보관기관 초과 등의 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배출자가 태그 미부착, 운반자가 폐기물 수거 후 차량에서 태그 부착, 배출자 카드를 차량에 비치해 운반자가 인계내역 확인 처리, 인계내역 전송을 운반자 사업장이나 처리장에서 심야에 일괄처리 등 부적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배출자 인증용 카드 또는 시리얼 번호를 배출자와 운반자가 공유해 배출자 확인 없이 폐기물 인계서 생성이 가능해 허위등록 되고 있다"며 "배출자 인증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배출자와 운반자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시 모니터링 강화로 부적정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고시와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난 악화와 비콘태그 구입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한 다수의 의료기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저수가 구조 하의 지속적인 경영난, 규제강화 등 각종 행정적 압박으로 인해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고시 제정안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비콘태그 인식 방법 도입과 관련 의료기관의 비콘태그 제품 구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수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콘태그 제품 구입비용 부담을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며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공지한 비콘태그 공급업체별 가격을 보면 A업체는 3만 7500원, B업체는 3만 8500원, C업체는 3만 8500원이고 배송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의협의 비콘태그 구입비용 인하를 위한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비콘태그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콘태그 공모업체 선정 시 판매단가를 3만 5000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업체간 경쟁으로 판매단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장비업체에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콘태그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 운영 병원 또는 이전 개원시에도 기존 사용하던 비콘태그를 승계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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