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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은행' 설립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은?
'모유은행' 설립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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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손문 교수 "국내 2곳 모유은행…광역형 7개소, 지역형 6개소 늘려야"
국회, 기증모유 정의·운영체계·비용부담 등 쟁점 사안 논의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안전한 기증모유를 위해 정부가 모유은행 등을 적극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기증모유의 관리를 위해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8일 국회에서 '이른둥이 살리는 모유은행 설립과 지원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손문 교수(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이른둥이를 위한 모유은행 설립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손문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협신문
신손문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협신문

신 교수는 "모유는 신생아에게 가장 우수한 영양 공급원으로 신생아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숙아에게 모유는 미숙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영양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감염에 대항할 수 있도록 신체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며, 장이나 여러 신체기관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신체발달 및 정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는 스트레스로 모유 수유를 시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모유 수유가 어려운 미숙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기증 모유가 적절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내에 있는 모유은행은 2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모유은행연합에 속한 30개의 모유은행에서 기증모유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고, 유럽은 유럽모유은행엽합에 참여하는 30개국 281개 모유은행에서 기증모유를 받는 것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신 교수는 "비공식적인 모유 나눔은 모유를 통한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어 모유은행 등 공인된 기관에서 선별된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모유를 저온살균 처리해 안정하게 제공하도록 해야한다"며 "정부에서는 이미 모유은행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바 있어 정부가 인증하는 모유은행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교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77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담당교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현황과 기증모유 수요조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곳은 규모가 1일 2리터의 기증모유를, 수요가 적은 곳은 하루 1리터 정도의 기증모유를 공급하는 규모로 광역형 모유은행 7개소, 지역형 모유은행 6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신 교수는 기증모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신 교수는 "기증모유는 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인체유래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정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적으로는 기증모유를 기증자로부터 기증받는 절차, 지침에 따라 적절히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절차, 안전한 공급 절차, 기증모유 제공 이력 추적 시스템 마련과 기증모유 관리 지침을 관리하는 기구의 구성 등을 담은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중모유를 제공하는 모유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모유은행관리위원회(가칭)와 같은 전문실행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모유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제도를 법제화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협신문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협신문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모유은행은 보건의료인의 처방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증자로부터 기증모유를 수집·점검·보관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목적을 가진 비영리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증모유 관리체계에서 정부는 기증모유의 질 관리 및 모유은행의 안정적·지속적 유지 운영을 위해 개입하고 모유은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기증모유를 식품으로 정의할 것인지, 인체유래물로 정의할 것인지 정하고, 인체유래물로 정의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증모유의 수요와 공급 단위를 '병원 내'로 할 것인지 '보건소 연계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의학적 선별검사 시행 및 기증모유 미생물 검사가 쉬워 병원 내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증자의 접근성·편의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 연계체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운영지원 방식과 비용부담에서 국가가 전액 부담할 것인지,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모유은행 설치의 법적 근거와 기증모유의 정의 및 품질 관리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모유은행 등 전반적인 사업의 청사진은 나와 있다"면서도 "모유은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 구축, 충분한 기증자 확보, 기증자 인식 재고 등 현실적 고려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좋은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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