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코로나19' 다시 집중되나?

2022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코로나19' 다시 집중되나?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2.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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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이상반응·퇴직 의사 활용 등에 주목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및 의료 서비스 플랫폼 법령 정비 주문도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코로나19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퇴직 의료인력 활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 서비스 플랫폼 현안이 코로나19 이슈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4일에는 코로나19 백신 안정성 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백신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선지급 시스템 구축과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입증 책임전환을 위한 법제 정비, 부작용 피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특별법 신설 등을 개선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선지급 보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선지급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도록 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백신 개발·긴급 승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돼 안전성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인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등 의료재난 시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퇴직 의료인을 현장 실무인력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기술자 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한 감염병 전담 인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해 퇴직 의료인력에 현장 실무 복귀를 요청한 사례를 짚은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기능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원 구성,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인력 확보, 투입된 인력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등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 또는 예비 의료인력 활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법안에 퇴직 의사 인력 및 예비의사 인력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서비스 플랫폼·조제전문 약국 등 비대면 진료 관련 언급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 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 진료와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할 경우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기간에 생겨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조제전문 약국, 배달전담 약국 등 의료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에 주목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하위법령에 마련하지 않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수월했다"며 "코로나19가 엔데믹 단계로 들어서면 플랫폼 제공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조제약 배송도 '약사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의 제도화 여부에 대해 서비스 제공 플랫폼 업체 및 의료계·약사단체 등과 합의해야 하고 제도화를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사전심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광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 업체가 플랫폼에서 집행한 광고는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어느 쪽으로도 보기 어려워 사전심의 없이 광고할 수 있다"며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과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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