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 지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검토 필요
개인 간병인 고용으로 비용부담 급증…건강보험제도에 간병급여 포함해야
간병 요양급여 법적 근거 마련하면 요양병원 등 간병 비용부담 해소 기대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자체적인 한계 및 간병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러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병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간병 서비스의 수요는 고령화의 심화, 기대 수명의 연장,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이 어려워지면서 전문요양시설에서의 간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간병 인력은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양성되는 간병인과, 이와 유사한 업무와 교육내용을 갖는 간병인, 케어복지사 등 민간자격제도로 양성되는 인력으로 다원화돼 있다.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해 환자의 신체 청결, 식사, 대소변 보조, 휠체어 이동 동행 등과 같이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사람을 의미하며,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신체반응 측정(맥박, 체온, 호흡수 등) 및 의료기구 소독과 같은 간호 보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은 공급 구조에 따라 법적 지위가 다르다.
의료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간병 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간병 사업을 하는 기업이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하는 경우, 간병인이 간병인협회나 직업소개소에 등록을 한 뒤 알선 또는 소개에 따라 병원이나 시설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요양보호사나 기업에서 파견하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협회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병원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대다수 간병인들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병 인력에 대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집계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1.)이라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적 간병 서비스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중인 현행 간병 서비스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적정 제공인력 배치를 통한 팀 간호체계의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 환경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비요양보험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 목욕 서비스,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은 활동보조(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는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확대가 쉽지 않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으로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매우 커 간병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지적이 늘 있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간호·간병서비스 사업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상 '간병' 요양급여의 근거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먼저, 간호·간병시비스 사업 개선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호·간병 통합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해(특히 지역병원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자체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초기 시범사업 때부터 비교적 이용 만족도가 높았으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병원에서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등 간병인이 필요 없는 환자들만 통합 병동에 받거나 중증 환자의 경우 별도로 개인 간병인을 두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호인력 수급이 특히 어려운 지역 중소 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병동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통합 병동이 개설된 병원에서조차 간호인력이 간호뿐만 아니라 간병까지 수행하고 간병 업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간호조무사 등 소수의 병동지원 인력만을 두고 있다 보니 만성적인 간병 인력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간호·간병 통합 병동의 의료서비스 질이나 병동 환경,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평가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병원별로 실시하도록 해 병원별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적 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등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간병' 요양급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의료기관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8. 간병' 등의 호를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간병 급여를 현물급여 방식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에 '간병'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급여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없는 상태에서 인력업체에 의한 파견이나 알선에 의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 병원이 공동 간병비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러한 관행은 임의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개인 간병인 고용 또는 공동 간병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비용부담도 매우 크므로,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공동 간병 방식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 단위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병 서비스도 다른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간병 서비스가 현물급여로 제공되면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 및 자격 기준과 연동한 질 평가 및 다른 서비스와 연계한 포괄적인 성과 평가도 수행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간병' 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