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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치료 후 흉터 발생…진료상 과실일까?
여드름 치료 후 흉터 발생…진료상 과실일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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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흉터생겼다고 진료과실 인정 안돼"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여드름 치료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한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치료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여드름 치료를 받아 흉터가 발생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없으므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환자 A씨는 2015년 6월 19일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발생한 면포성 여드름의 치료 목적으로 B의사에게 CO2 레이저로 원고의 피부에 핀홀(Pinhole)을 낸 후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A씨의 양쪽 볼 부위에 시술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사건 흉터 등)이 발생했고, 이에 A씨는 흉터 등을 제거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17일까지 B의사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 프락셀2제나 시술, 젠틀맥스프로 시술 및 비타민 관리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얼굴에 있는 여드름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의 여드름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시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시술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한 후 메디폼(흉터 치료제) 처방을 하지 않아 진료상·처치상의 과실로 인해 열굴에 흉터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만원 외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비 45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B의사는 "A씨의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해 사용한 시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시술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법원 재판부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A씨는 자신이 B의사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이후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해 어느 정도 주장·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춰 B의사가 A씨의 여드름 치료를 위해 선택한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여드름 치료에 앞서 반드시 여드름의 성질에 관해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단지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했다는 점이나, B의사가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했다는 점만으로는 B의사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과 유사한 형태의 시술의 경우 다발성 함몰성 흉터나 피부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B의사는 이 사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로 인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A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A씨가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의사가 A씨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의사는 A씨에게 이 사건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흉터 등의 치료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전부를 B의사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의사가 흉터 발생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무료로 흉터 치료를 위한 시술을 했고,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A씨가 향후 지출해야 하는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자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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