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17일 '지정헌혈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안기종 대표, 헌혈공가제·채혈장비 신규 설치 등 제안
김정숙 과장 "안정적 혈액수급 및 지정헌혈 관리체계 보완 필요" 공감
지정헌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혈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헌혈 유인 방안으로는 헌혈공가제·헌혈조퇴제 활성화, 헌혈 인식 개선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현혈,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가 '환자와 환자가족이 직접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지정헌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헌혈이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에 필요한 혈액을 요청해 지정 의뢰한 헌혈지원자가 혈액원에서 현혈 후 그 혈액을 지정된 환자에게 수혈하는 헌혈을 말한다.
안기종 대표는 이날 발표에서 지정헌혈을 '전혈 지정헌혈'과 '성분채혈혈소판 지정헌혈'로 구분하고 각 헌혈 방법에 맞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혈 지정헌혈은 채혈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보관기관도 35일로 길다. 채혈 장비 역시 전국 모든 헌혈의 집과 헌혈카페에 설치되어있다. 반면 성분채혈혈소판 지정헌혈은 채혈 장비가 없는 헌혈의 집과 헌혈카페가 많고 헌혈 요건이 까다롭다.
안 대표는 "전혈 지정헌혈의 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헌혈증진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성분채혈혈소판 지정헌혈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채혈혈소판 지정헌혈 문제 개선방안으로 ▲헌혈공가제 ▲헌혈조퇴제 활성화 ▲성분채혈혈소판 채혈 장비 보유한 헌혈의집·헌혈카페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 신규 설치 및 추가 구비 ▲혈소판성분헌혈 예약 현황 실시간 전체 확인 시스템 도입 ▲혈소판 사전예약제 활용 ▲혈소판성분헌혈 대국민 홍보와 교육 ▲혈액관리법 개정 논의 등을 언급했다.
특히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 추가 구비와 관련해 안 대표는 "2022년 기준 전국 총 170개의 헌혈의집·헌혈카페 중 141 곳에서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가 운영되고 있다"며 "헌혈의집·헌혈카페가 연간 평균 300일 이상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 헌혈의집·헌혈카페에 설치된 성분채혈혈소판 채혈장비 1대당 하루에 혈소판 1개씩만 추가 채혈해도 환자와 환자가족은 지정헌혈을 통해 혈소판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현장에서는 헌혈 문화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향 교수(은평성모병원 진담검사의학과)는 "헌혈이 잘 이뤄지면 지정헌혈도 자연스레 낮아지게 될 텐데 공공헌혈의 수가 줄어드니 지정헌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많은 헌혈자가 헌혈이라는 것을 생명나눔이라고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정헌혈 제도의 강점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헌혈자가 어떤 환자가 내 혈액을 필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줬는지 등을 알게 된 이후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헌혈을 해주는 케이스를 경험했다. 환자가 아닌 전문가나 전문단체 쪽에서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지정헌혈 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지정헌혈을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혈액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한적으로 시행된 정책이었다"며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정헌혈의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정헌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혈액수급 관리와 의료기관 등 지정헌혈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김정숙 과장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해 최근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혈액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 사용량 관리 측면에서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수혈위원회를 구성해 혈액사용량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지정헌혈에 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에게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에서 혈액 사용량과 지정헌혈에 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