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리수술 사형' 발의 국회의원, 목포의대 주장 이력 주목
'대리수술 사형' 발의 국회의원, 목포의대 주장 이력 주목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17 18:00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커뮤니티 중심 비판 UA 문제 지적도 "살인범보다 의사 죄악시"
김원이 의원, 국정감사 '의·정 협의' 패싱 주장, 의대신설 압박 계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의협신문

"그 국회의원이 알고보니…"

발의 9일만에 철회됐던 '영리 목적 대리수술자 사형'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목포의대 신설을 줄곧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날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7월 6일 '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수술 등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슈가 된 항목은 '재범자'에 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형평성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 사형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폭발물사용죄·살인죄·존속살해죄·강간살인죄·강도살인죄 등 매우 중한 죄에 극히 한정돼 있다. 

대리수술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범죄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동 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당시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의 이름이 작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의원 명단에도 등장, 사형 폐지 주장 이후 사형제 포함 법안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양한 논란 속에서 '보건범죄단속법 일부개정안'은 발의 이후 9일만에 철회됐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사형'제외 등 보완·검토된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양상이다.

의료계 유명 D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의 이력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먼저 대리수술에 대한 사형 규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A의사는 "대리수술에 사형을 구형하면, PA(UA, 진료지원인력)들은 모두 사형을 당해야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PA는 우리나라 면허제도에 없는 제도로 의료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계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인력들의 업무가 이뤄지고 있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업무범위를 명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 모호한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사업'에 돌입했다.

또 최근 공포·시행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등에 대한 업무범위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이제 막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강도 높은 처벌'에만 집중된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의사는 "고의성이 짙은 살인범보다도 의사를 더 죄악시 하고 있다"며 "인류 역사상 처음있는 일인듯 하다. 의사 예의를 평가하고, 규제법안이 수천개 발의되는 나라"라고 한탄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앞서 '목포의대 신설'을 주장했다는 이력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번번히 의료계 반발을 사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악연이 깊은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다.

김원이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못박은 '의·당·정' 합의문을 패싱하자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시기가 무한대로 늘어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목포의대 특별법안'과 함께 '전남의대 특별법안', '경남 창원의대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8월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원이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 과제에 빠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내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면서도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