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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젠 치러야 합니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젠 치러야 합니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2.08.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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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선거 관련 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회장 선거 계속 연기 국면 
"의협 중앙선관위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 요청…올바른 결단 내려야"
"불공정한 선관위원 구성·편파적 선거 관리…부당한 선거 업무 조사" 요구

ⓒ의협신문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의협신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회원들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변성윤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경기도 평택시·아이맘소아과의원)는 8월 18일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통박했다. 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21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결정 등 소송'에 관해 판결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가 변성윤 후보에게 내린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 8월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성윤 후보는 "8월 11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의협 중앙선관위가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성윤 후보는 먼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경선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선위 위원 7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선관위원으로서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개입 여부 역시 알 수 없었다"고 언급한 변성윤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을 겨우 파악했는데 그마저도 1명은 선거권조차 없어 선관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선위 위원 구성 문제도 짚었다.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 규정상 7명의 위원은 제34대 이동욱 회장이 임명한 이사회 추천(3명)과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 추천(4명)으로 구성했다. 경선위 위원장에 선임된 장영록 위원장은 이동욱 34대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김영준 의장은 34대 회장 선거에서 이동욱 회장을 공개 지지하다가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았다"라면서 "파악된 경선위원 6명 가운데 3명의 전문과목은 이동욱 회장과 같은 산부인과로 특정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경선위의 공정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는 평택시의사회장 선출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위원 명단 확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용인 동부경찰서와 평택경찰서 등에 고발했지만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경선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원지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원고검에 항고했다. 수원고검도 항고 기각을 결정하자 지난 6월 3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용인 동부경찰서의 불송치 이유서에는 '변성윤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한 변성윤 후보는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선위는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도 했다.

변성윤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 경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났음에도 고발, 항고, 재항고를 이어가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의협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속행을 요청한 것은 경선위가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선위의 선거업무에 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성윤 후보는 "가처분 신청 이후 1년 4개월 여 동안 최소한의 목소리만 내면서 법적 판단을 받는데 주력했다. 이제 법적 판단도 받았다.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며 "경기도의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를 조사하고,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도 신속하게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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