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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지난해 대비 0.4%p↓
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지난해 대비 0.4%p↓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8.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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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민생 고려"
직장가입자 2069원 증가·지역가입자 1598원 증가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를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만장일치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1.49%로 정해졌다. 2022년도 '1.89%' 인상률보다 더 낮은 증가폭으로, 최근 6년간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7%대를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1.49%를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다. 2023년 1.49%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1.89%)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될 예정으로, 20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조 3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1.49%를 인상한 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0%,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로 이번 인상률은 최근 5년 대비 1.21%p, 10년 대비 0.41%p 낮은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월 보수 300만원·식대 14만원 직장 가입자를 예로 들면, 소득세법 개정 전에는 보험료율 1.49% 조정으로 월 보험료가 20만 2700원(290만원의 6.99%)에서 20만 5600원(290만원의 7.09%)으로 2900원 인상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는 식대 비과세 확대(10만원→14만원)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소득세법 개정 전)290만원에서 (소득세법 개정 후)286만원으로 감소해 월 보험료가 20만 2800원(286만원의 7.09%)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 시행) 영향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2022년 10만 5843원→8만 3722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오히려 평균보험료 부담은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3일 구성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 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복원,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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